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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목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연락처 박세희 / 02-3153-9365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45호 등록일 20240411
게재기간
건설부 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6호(2021.05.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54호(2021.12.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20호(2023.02.09.)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74호(2023.04.2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호-81호(2023.05.1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수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22호(2023.07.0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1호(2024.02.0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된 된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이를 고시합니다.

1.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 고시방법: 마포구보, 홈페이지, UPIS
3. 고시일자: 2024. 4. 18.(목)
4. 고시내용: ‘붙임’ 문서 참조

붙 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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