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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제목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연락처 정은철 / 02-3153-9363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662호 등록일 20240418
게재기간 2024-04-18 ~ 2024-05-03
건설부 고시 제345호(1979.0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건설부 고시 제146호(1980.05.19.)로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15호(2019.09.19.)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98호(2019.12.19.)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2호(2020.06.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05호(2020.07.16.)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마포구 고시 제2020-188호(2020.11.2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232호(2022.12.22.)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35호(2021.03.2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67호(2021.04.08.)로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59호(2021.12.30.)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232호(2022.12.22.)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된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대상자 중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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