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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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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연락처 | 정은철 / 02-3153-9363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662호 | 등록일 | 20240418 |
게재기간 | 2024-04-18 ~ 2024-05-03 | ||
건설부 고시 제345호(1979.0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건설부 고시 제146호(1980.05.19.)로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15호(2019.09.19.)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98호(2019.12.19.)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2호(2020.06.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05호(2020.07.16.)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마포구 고시 제2020-188호(2020.11.2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232호(2022.12.22.)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35호(2021.03.2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67호(2021.04.08.)로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59호(2021.12.30.)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232호(2022.12.22.)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된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대상자 중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