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는 해당 납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나 사업자등록지로 발송됩니다.
그 주소와 다른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다면 송달장소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가능합니다.
Q. 재산세 고지서가 같은 금액이 또 나왔어요.
재산세(주택분)은 6월 1일현재 납세의무자에게 계산된 재산세를 7월,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어 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Q. 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파트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아파트를 5월 31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재산세 고지서가 어떻게 발부되는지요
공동명의자 지분별로 안분 과세되어 각각 소유자 주소지로 부과됩니다.
Q.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갖고있다 적발당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있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신축, 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부과금일뿐 조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습니다.
Q.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장 나오네요?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1기분(주택 전체세액의 50%)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2기분(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1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2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Q.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기준
전체 주택가액이 3억을 초과하므로 12%세율 적용
Q.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내
Q. 개인간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계약해제신고서(계약해제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등기ㆍ등록이 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 )
일반인(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거래 제외)간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세율을,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Q. 부자(父子)간에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해당 주택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Q.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Q.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2020.8.12.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