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 파란색은 ‘23.11.24일 이후 변동
구분 | 종목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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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ㆍ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금지(종이컵 제외) |
2.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
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4. 나무젓가락 | ㆍ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금지(플라스틱 빨대는 규제 유예) |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
7.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
8. 플라스틱 젓는 막대 | ||
9.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ㆍ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금지 |
ㆍ대규모점포 | ||
ㆍ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
ㆍ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 ㆍ목욕장업·숙박업(객실 50인 이상) | 판매(무상 지급금지) |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 ㆍ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사용금지 |
ㆍ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판매(무상 지급금지) | |
ㆍ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
12.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ㆍ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판매(무상 지급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
13. 우산 비닐 | ㆍ대규모점포 | 사용금지 |
구분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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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식품접객업(카페, 휴게음식점 등) | 5∼50만원 | 10∼100만원 | 30∼200만원 |
※ 1차 위반 기준: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만원,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만원,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만원,333㎡ 이상인 경우 50만원 |
시설 업종 | 사용기준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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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대규모점포(3,000㎡ 이상) 및입점 제과점 등 업소 | 사용금지 | 100 | 200 | 300 | ||
슈퍼마켓, 종합도소매(편의점) | 165㎡(50평)이상 및 입점 제과점 | 사용금지 | 165∼1000㎡ 미만 | 30 | 50 | 100 |
1000㎡ 이상 | 50 | 100 | 200 | |||
34 ~ 164㎡ | 유상판매 | 10 | 30 | 50 | ||
음식점,주점 |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 33㎡ 미만 | 5 | 10 | 30 | |
33∼100㎡미만 | 10 | 30 | 50 | |||
100∼333㎡미만 | 30 | 50 | 100 | |||
333㎡ 이상 | 50 | 100 | 200 | |||
※ 사용제한 예외: 33㎡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카페,제과점)·주점에서 포장 및 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