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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재활용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파란색은 ‘23.11.24일 이후 변동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구분, 종목, 운영시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종목 운영시간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종이컵 제외)
2.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3. 합성수지용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ㆍ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플라스틱 빨대는 규제 유예)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젓는 막대
9.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ㆍ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ㆍ대규모점포
ㆍ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ㆍ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ㆍ목욕장업·숙박업(객실 50인 이상) 판매(무상 지급금지)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ㆍ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금지
ㆍ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판매(무상 지급금지)
ㆍ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2.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ㆍ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지급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ㆍ대규모점포 사용금지
 

적용 예외사항

  •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 고시 제2023-51호, ‘23.3.15)
    • ①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 ②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③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④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 ⑥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 속비닐 허용 기준
    • 생선, 정육, 채소, 아이스크림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허용.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

  • ①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 ②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 ③ 종합소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 ④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⑤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과태료 부과 기준

1회용품 매장 내 사용 시

 
1회용품 매장 내 사용 시 - 구분, 과태료 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식품접객업(카페, 휴게음식점 등) 5∼50만원 10∼100만원 30∼200만원
※ 1차 위반 기준: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만원,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만원,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만원,333㎡ 이상인 경우 50만원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시설 업종, 사용기준, 과태료(만원) 순으로 정보제공
시설 업종 사용기준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대규모점포(3,000㎡ 이상) 및입점 제과점 등 업소 사용금지 100 200 300
슈퍼마켓, 종합도소매(편의점) 165㎡(50평)이상 및 입점 제과점 사용금지 165∼1000㎡ 미만 30 50 100
1000㎡ 이상 50 100 200
34 ~ 164㎡ 유상판매 10 30 50
음식점,주점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33㎡ 미만 5 10 30
33∼100㎡미만 10 30 50
100∼333㎡미만 30 50 100
333㎡ 이상 50 100 200
※ 사용제한 예외: 33㎡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카페,제과점)·주점에서 포장 및 배달
 
부서 : 자원순환과 대표전화 : 02-3153-9213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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